'여성이 남성 성폭행' 첫 유죄 판결 나올까 … 내일 선고

입력 2015-08-2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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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사는 여성 전모(45) 씨는 지난해 교제하던 내연남 A(51) 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다. 갑작스러운 이별통보에 당황한 전씨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자'며 A씨를 집으로 불러들였고, 전씨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수면유도제인 졸피뎀을 A씨에게 먹였다.

A씨가 잠들자 전씨는 그의 손과 발을 묶은 뒤 성관계를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A씨가 잠에서 깨자 전씨는 둔기로 A씨의 머리를 내리쳐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전씨는 이혼을 한 상태였고 A씨는 유부남이었다.

검찰은 지난 4월 전씨를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전씨에 대해 유죄판결이 내려진다면 공범이 아닌 여성이 강간 혐의로 형을 선고받는 첫 사례가 된다.

종전에는 여성이 남성을 강제로 성폭행 하더라도 강제추행죄나 폭행죄로 처벌될 뿐, 강간죄로 처벌되지는 않았다. 형법상 강간죄의 피해 대상은 '부녀'로 한정돼있기 때문이다. 여성이 강간죄로 처벌받으려면 남성을 사주해 강간을 시키는 경우처럼 아주 예외적인 경우 공범으로 인정이 돼야 했다.

국민참여 재판으로 열리는 이번 사건에 대한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동근)에서 20일과 21일 이틀간 심리를 진행한다. 결론은 21일 오후 늦게나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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