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대체부품차 무상수리 보호법안 발의..."자동차업계 부품 독과점 무력화"

입력 2015-08-20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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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완성차와 외제차의 독과점 부품공급을 무력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20일 이에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에 관한 입법화를 주도했던 민병두 의원은 무상수리 거부 금지법(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약탈적 디자인 설정 금지법(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의 경우, 완성차가 대체부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무상수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대체부품 사용과 사고에 관한 입증책임을 완성차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는 대체부품 활성화가 정착되어 있는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식이기도 하다.

이는‘대체부품 인증제’를 통해 대체부품 활성화를 촉진하는 법안이 통과되자 국내 완성차와 외제차 업체가 ‘독과점적 부품공급’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대체부품 사용을 빌미로 36개월간의 무상수리를 거부하거나, 외제차의 경우 ‘약탈적 디자인권 설정’을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 대응한 법안이다.

특히 디자인보호법의 경우, ‘수리를 목적으로’ 인증받은 대체부품을 사용할 경우, 자동차부품의 외관에 대한 디자인 특허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실제로 호주의 경우 '2003 호주 디자인법 제72조'를 통해 수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대체부품에 대해서는 디자인권 침해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문화돼 있다. 그밖에 유럽연합(EU) 일부국가는 물론, 미국의 경우 상하원 합동으로 약탈적 디자인권 설정을 막기 위해 디자인권 보호를 30개월로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이다.

민병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 수리비 인하법(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은 김광진, 김경협, 박남춘, 전해철, 신기남, 안규백, 윤후덕, 이만우(새누리당), 인재근, 정청래, 황주홍 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한편 국내에서 대체부품 도입에 관한 최초의 입법은 2013년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으로 2013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고, 2015년 2월부터 시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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