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의료사업지원법 시행땐 부가가치 4조이상...법안 통과 '청신호'

입력 2015-08-19 16:35 수정 2015-08-2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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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가능성...법안 통과되면 고용창출도 6만명

‘경제활성화 3법’ 가운데 하나인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안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여야가 그동안 제정안 처리의 쟁점이었던 ‘보험사의 해외 환자 유치’와 ‘원격의료 허용’ 문제를 놓고 합의했기 때문이다.

19일 정치권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제정안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반대해 온 조항을 정부가 제외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조율을 마쳤다. 이에 세부조항에 대한 합의만 이뤄지면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와 여당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주요 내용은 △3년마다 국제의료사업지원 계획 수립 △해외 환자 유치사업등록제 실시 △해외 의료인ㆍ환자 대상 원격의료 허용 △보험사의 해외 환자 유치 허용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 허용 등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같은 규제를 풀어, 더 많은 해외환자를 유치하고 이로 인한 고용 창출을 통해 경기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 법안을 발의한 보건복지위 이명수 의원(새누리당)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통해 해외 의료산업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와 토대를 만들면, 관련 사업이 활성화 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안발의 후 야당에서 보험사의 해외 환자 유치와 원격의료 허용을 두고 브레이크를 걸었다.

정부와 여당은 국내외 보험사가 해외 환자 유치에 적극 나서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야당은 ‘의료 영리화법’, ‘의료비 폭탄법’이 될 수 있다며 수용 불가 원칙을 내세웠다. 보험사들이 병원보다 우월한 지위를 갖게 돼 내국인 환자가 역차별을 받을 수 있고 대다수 병원이 영리병원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야는 보험사의 해외 환자 유치 관련 조항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 원격의료 허용 조항을 놓고도 찬반이 거셌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외국인 환자를 통한 원격진료의 경우는 국내의 원격진료와는 성격이 다르다”며 “사실상 원격진료라는 말은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는 사전ㆍ사후관리, 교육이나 예방 성격의 원격면담을 하는 방식이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야당이 반대 입장을 보여 여·야·정은 원격의료를 국내에서 치료를 받은 뒤 자국으로 돌아간 해외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모니터링’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여야가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합의한만큼 법안 통과 논의는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처리시기에 대해서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계속 열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여당 지도부는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인데 아직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한편 해외환자는 해를 거듭할수록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09년 6만201명이었던 외국인 환자는 △2010년 10만1789명 △2011년 12만 2297명 △2012년 15만 9469명 △2013년 21만 1218명 △2014년 26만 6501명으로 나타났다. 진료 수익 역시 2010년 547억원에서 △2010년 1032억원 △2011년 1809억원 △2012년 2673억원 △2013년 3934억원 △2014년 5569억원으로 늘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법안 통과로 유발되는 생산액은 △2015년 5조 80억원 △2016년 6조 356억원 △2017년 7조 874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창출 역시 △2015년 3만 8447명 △2016년 4만 9098명 △2017년 6만815명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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