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교원 채용 기준 완화된다"

입력 2015-08-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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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외국인 교원을 채용하는 기준이 완화된다.

교육부는 외국인의 대학교원 경력인정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한 '교수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를 20일 일부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외국인을 대학교원으로 임용할 때 경력기준을 완화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규제 완화를 위해 제안한 건의 과제를 교육부에서 수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현행 고시에 따르면, 외국인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서 정규 교원으로 근무할 수 없어 원어민 교사 등으로 근무하여도 대학교원 임용을 위한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외국인에 한해 정규 교원이 아니더라도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전일제(주당 15시간 이상 계약한 시간제 포함)로 근무하고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과 연계되는 경력인 경우 대학교원 자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 배성근 대학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대학 교원 자격인정 기준상 내국인과 외국인 간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고, 우수 외국인 교원 채용 기회가 확대되는 한편, 대학교육의 국제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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