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호텔’ 대한항공 특혜 사라진 관광진흥법 탄력받나

입력 2015-08-19 09:42 수정 2015-08-19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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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학교 앞 호텔법’으로 불리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처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법원이 일선 교육청의 학교 앞 호텔건립 불허 관련 소송건에 위법 판결을 내린 데 이어 관광진흥법 통과 시 최대 수혜자로 지목됐던 대한항공이 호텔건립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18일 7성급 한옥호텔 건립을 추진해왔던 경복궁 옆 미국 대사관 숙소 부지(정화구역)에 호텔 건립을 포기하고 문화관광 거점으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다. 3만7000㎡ 규모의 경복궁 옆 송현동 부지에 도심형 K-컬처밸리의 일환으로 복합문화 허브공간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야당은 그동안 정부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관광진흥법이 통과될 경우 대한항공의 호텔 건립이 가능해진다며 “대한항공 특혜법”이라고 반대해왔다. 하지만 대한항공이 호텔을 포기하면서 반대 명분 하나가 사라진 셈이다.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관광진흥법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있던 법안”이라며 “야당 주장대로 이 법이 대한항공 특혜법이라면, 그 특혜가 사라진 만큼 이제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진 않았다. 다만 일각에선 여전히 “학교 앞 유해시설은 안 된다”며 반대를 굽히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16일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다면 학교와 가까운 곳에 호텔을 세울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한다는 판결문을 내놨다. 재판부는 서울 종로구 이화동에 관광호텔을 지으려던 사업자가 호텔 건립을 불허한 중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단, 이 호텔은 객실 위주로 지으려던 것이어서 위락시설들이 들어선 대형 호텔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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