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업체 금품 로비 의혹' 박기춘 의원 구속

입력 2015-08-1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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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대행업체로부터 사업 수주 대가로 금품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는 박기춘(59·무소속) 의원이 1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밤 11시 40분께 정치자금법 위반과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박 의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주요 범죄 혐의의 내용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남양주에 소재한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44·구속 기소)씨로부터 명품 시계·가방을 비롯해 3억5000만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금품거래를 감추려고 측근인 경기도의원 출신 정모(50·구속 기소)씨를 통해 받은 금품을 김씨에게 돌려주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16분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 박 의원은 취재진의 질문에 "참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내가 다시 생각해봐도 우둔한 실수를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 금품 수수 혐의를 자백한 만큼 재판에서는 유·무죄 여부 보다는 양형을 놓고 다툴 예정이다. 검찰은 사건 핵심인물인 I사 대표 김씨와 박 의원 측근 정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로비금액과 건넨 금품의 대가성을 입증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과 김재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이어 다섯번째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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