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포스코 특혜 의혹' 배성로 前 동양종건 회장 구속 영장

입력 2015-08-18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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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로(60) 전 동양종합건설 회장에 대해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18일 포스코그룹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배성로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배 전 회장은 동양종건·운강건설·영남일보 등을 운영하며 회삿돈 6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계열사 자산을 정리하면서 동양종건의 알짜 자산을 운강건설 등에 옮기고 반대로 부실자산은 떠넘겨 동양종건에 10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분식회계를 토대로 금융권에서 사기대출을 일으킨 혐의가 포함됐다. 횡령·배임·사기대출을 합친 범죄혐의 액수는 3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배 전 회장이 건설공사를 수주하는 대가로 포스코건설 임원에게 억대의 금품을 건넨 정황도 확인해 배임증재 혐의를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4시간가량 조사했다. 배 전 회장에 대한 직접조사는 지난 12일에 이어 두 번째다. 이후 검찰은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구속 여부는 20일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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