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ㆍ아동복지시설, 아동학대 교육 안하면 벌금 300만원

입력 2015-08-1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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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대해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관련 기관에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에 교육 의무가 있는 기관으로 종합병원과 아동복지시설이 추가됐다.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7일까지 의견을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아동학대 예방·신고의무 관련 교육의 대상 기관을 정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했다.

교육 대상 기관에는 아동복지법에 명시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외에도 종합병원과 아동복지시설이 포함됐다.

대상 기관은 연중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신고의무 관련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교육 대상자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다. 어린이집·유치원과 각급 학교의 경우 원장과 교직원 등이 포함되며 종합병원은 모든 의료진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1차 위반시에는 150만원의 과태료가, 2차 이상 위반시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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