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4월 건보료 폭탄, 내년부터 사라진다

입력 2015-08-17 07: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매해 4월이면 되풀이돼 온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 폭탄 소동이 내년부터는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가 정산방식 대신 당월 보수에 보험료를 매기는 쪽으로 보험료 부과방식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17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6년 1월 1일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은 호봉승급이나 임금인상, 성과급 지급 등으로 임직원의 당월 보수가 변경되면 건강보험공단이나 담당지사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직장 가입자 보수월액 변경 신고 의무화 안내문'을 각 사업장에 발송했다.

건보공단은 내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변동된 당월 보수에 보험료를 부과해 거두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2013년 기준으로 총 133만개 사업장 중에서 100인 이상 사업장 1만4785곳(1.1%)에서 일하는 직장가입자 542만명이 매년 4월 건보료 정산으로 정산 보험료를 더 내거나 돌려받는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원래 당월 보수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하고 절반은 근로자가, 나머지 절반은 사용자가 부담하게 돼 있다.

이에 호봉이나 월급이 오르고 성과 보너스를 받아서 당월 보수액이 변동되면 변동된 보수액에 맞게 건강보험료도 달라져야 한다. 하지만, 그러려면 사업장은 임직원의 보수월액이 바뀔 때마다 일일이 그 내용을 신고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사업장의 건강보험 업무 부담이 상당했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이런 사업장의 행정부담을 덜어주고자 2000년부터 직장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 기준으로 먼저 부과하고 매년 4월에 실제 보수에 맞게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정산절차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연말정산에 이어 건보료 정산으로 정산 보험료가 많이 나오면서 마치 보험료가 추가로 인상되는 것처럼 여겨졌다.

또 한꺼번에 많은 정산 보험료를 내야 하는 직장인들은 4월 월급봉투가 그만큼 줄어들면서 분통을 터뜨리는 일이 해마다 4월이면 벌어졌다. 직장가입자와 사업자 모두가 불만을 제기해 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화는 오스탈 인수, HD현대는 기술 이식…조선 양강 마스가 속도
  • “10년 전 대출도 갚으라니”…세금·대출에 다주택자 버티기 임계점
  • 단독 ‘북한군 배치’ 보로네시에 러시아 특수부대도 연내 주둔
  • "'오디세이', 이 자리에서 보세요" [엔터로그]
  • '증조부 친일 의혹' 배우 하영의 스불재
  • 커피 더 팔리는데⋯한숨 깊어진 사장님 [커피공화국의 명암]
  • 성인 과반 "비만치료제 무료여도 사용 안 한다" [데이터클립]
  • 현대차 노조, 휴가 끝나자 파업 확대…12일부터 최대 6시간 부분파업
  • 오늘의 상승종목

  • 08.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526,000
    • -0.96%
    • 이더리움
    • 2,657,000
    • -1.04%
    • 비트코인 캐시
    • 300,800
    • -0.82%
    • 리플
    • 1,414
    • -2.48%
    • 솔라나
    • 106,900
    • -1.02%
    • 에이다
    • 264
    • -4.35%
    • 트론
    • 473
    • +1.28%
    • 스텔라루멘
    • 226
    • -1.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120
    • -1.23%
    • 체인링크
    • 12,210
    • +4.54%
    • 샌드박스
    • 57.13
    • -3.5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