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지보유 면적, 분당 9.2배

입력 2007-02-23 13:59 수정 2007-02-2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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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현재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는 면적규모로 분당신도시(19.6㎢)의 9.2배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2006년 말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는 총 1억8031만㎡(180.3㎢)로 금액으로는 23조5453억원(공시지가 기준)에 이른다. 이는 2005년 말보다 6.4%인 1261만㎡가 증가한 규모다.

외국인 토지 보유의 증가요인은 해외교포가 상속, 노후 활용 등을 위한 취득으로 나타났다. 이 부분에 대한 취득은 73.7%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법인의 업무수요에 의한 취득은 18.4%로 나타났다.

법인의 주요취득 내용은 한국외환은행(벨기에)의 업무용 토지보유 신고, 외국기업의 공장용지 및 상업용지 매입 등이다.

98년 6월 부동산시장 개방 이후 외국인의 토지보유는 2000년까지는 연평균 30%이상 증가세를 보였으나, 2001년을 기점으로 2002년이후는 4.0~7.5%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토지보유자의 국적별로는 미국이 57.2%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유럽(16.7%), 일본(10.0%) 순이며, 용도별로는 해외교포가 선산, 노후활용등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51.9%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 보면 우선 면적기준으로는 경기가 3157만㎡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전남(3086만㎡), 경북(2637만㎡), 강원 (1706만㎡), 충남(1185만㎡) 순이며 금액기준으로는 서울(6조7992억원), 경기(3조6969억원), 경북(2조3022억원), 전남(2조1381억원), 인천(1조611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외국인은 국내 토지 4940건 1465만㎡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주체별로 살펴보면 해외교포가 1080만㎡(3971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순수 외국개인(115만㎡,651건), 합작법인(215만㎡, 219건), 순수외국 법인(55만㎡, 94건)의 취득 현황을 보였다.

주요 취득 사례는 한국외환은행이 외국계로 넘어간 후 전국의 업무용 토지(21.2만㎡)에 대한 보유신고 한 것을 비롯해, 유)노스게이트제일차유동화전문(룩셈부르크)의 서울시 종로구 상업용 토지(4만2000㎡)를 매입, 마르스피에프브이(주)(네델란드)의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유통단지개발사업을 위해 62.5만㎡를 매수한 것 등이 있다.

한편 외국인은 2183건 204만㎡의 토지를 처분했다. 주체별로는 해외교포가 140만㎡(1868건), 순수외국개인이 5만㎡(196건), 법인이 59만㎡(119건)을 처분하고 용도별로는 주거용 11만㎡(467건), 상업용 18만㎡(314건), 공장용 31만㎡(19건), 선산 등 기타용 144만㎡(262건)을 처분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앞으로 외국인 토지취득은 해외교포가 선산, 노후활용을 위한 목적과 지자체별 외국자본 투자유치 노력으로 외국기업의 업무용 토지취득 등으로 소폭이나마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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