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규 신고로 보이스피싱 조직원 검거, 경찰 “임영규에게 신고포상금 지급 예정”

입력 2015-08-1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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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임영규 (뉴시스 )

배우 임영규가 보이스피싱 일당 검거에 큰 역할을 해 신고 포상금을 받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12일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활동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영규는 4일 대부업체를 사칭하며 “통장을 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800만 원을 대출받게 해주겠다”는 A씨의 전화를 받고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직감해 대출 제안을 수락한 뒤 집 근처 지구대에 신고했다.

이후 통장을 받으러 온 퀵 서비스 기사에게도 사정을 설명하고 함께 경찰을 기다렸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서울 금천구 가산동으로 통장을 배달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뒤를 따라갔다.

약속장소에 나온 A씨는 수상한 낌새를 눈치채곤 인근 백화점으로 달아났다. 이후 A씨는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백화점 내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고 나왔으나 기다리고 있던 경찰에게 검거됐다.

경찰은 “범인 검거에 도움을 준 임영규 씨에게 신고포상금 5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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