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 손보사 가산세 부당 판결

입력 2007-02-23 09: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세청이 손해보험사들에게 부과했던 620억원 규모의 가산세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옴에 따라 손보사들은 약 300억원의 가산세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세심판원은 지난해 국세청이 현대해상, 삼성화재, 동부화재 등 대형 손보 5개사에 부과한 가산세에 대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국세청은 지난 2005년 9월부터 12월까지 손보사들의 세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구상채권의 수익인식 시기와 관련해 법인세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대형 5개 손보사에 가산세를 부과했다.

구상채권과 관련한 이륻 회사의 가산세는 총 620여억원 규모로 국세청은 현대해상에 대해 과거 5년치를 모두 소급해 가산세를 적용해 100억원을, 나머지 4개사에 대해서는 2000회계연도 한 해만 적용해 200억원을 각각 적용한 바 있다.

손보업계는 구상채권 수익처리에 대해 손보사가 위법 행위를 했다기 보다는 시행시기나 구체적 회계기준 등이 제시되지 않아 관례적으로 처리해 온 사항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세 심판원에 불복 신청을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경상수지 사상 첫 600억달러 벽 넘었다⋯9월 614억6000만달러 흑자
  • 트럼프 “나 탄핵하면 민주당 파멸시킬 것”
  • 뉴욕증시, 중간선거 랠리⋯유가, 이란전 종식 기대로 급락
  • 엔비디아 칩 사도 꽂을 전기가 없네...몸값 뛰는 '맞춤형 칩·전력기기株'
  • 급등한 국제 금값…국내 금시세는?
  • SNS 규제 '입법 난항'…연령 제한·플랫폼 기업 책임 놓고 이견
  • 여성이란 타이틀 대신 ‘오로지 실력으로’...그 영향력이 널리 퍼지길
  • 전국 대부분 비⋯제주 최대 60㎜ㆍ강풍 주의
  • 오늘의 상승종목

  • 11.05 10:3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304,000
    • +4.56%
    • 이더리움
    • 3,258,000
    • +6.89%
    • 비트코인 캐시
    • 380,200
    • +3.99%
    • 리플
    • 1,751
    • +3.92%
    • 솔라나
    • 128,900
    • +4.04%
    • 에이다
    • 265
    • +5.16%
    • 트론
    • 430
    • -1.15%
    • 스텔라루멘
    • 226
    • +4.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350
    • +4.99%
    • 체인링크
    • 15,360
    • +5.13%
    • 샌드박스
    • 60.52
    • +0.22%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Ripple $500M
    • 2 Kalshi $1B
    • 3 V12 Seed $10M
    • 4 Morpho $175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MLX DePIN 인기지수 287
    • 3 Clanker MEME 인기지수 276
    • 4 Elysium 인기지수 259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34
    • Allora 유통량 89% D-6
    • DAOBase 유통량 43% D-13
    • FLock 유통량 41% D-25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