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단협, ‘지역구 여성공천 30% 의무화’ 법 개정 촉구

입력 2015-08-12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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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각 당 대표실 방문…1만 명 서명 전달

▲사진=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최금숙, 이하 여단협)가 지역구 여성공천 30% 의무화를 위한 움직임에 적극 나선다.

여단협은 12일과 13일 국회 각 당 대표실을 방문해 ‘지역구 여성공천 30% 의무화 법 개정을 촉구하는 1만 명 서명’을 전달하고 양성평등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여단협은 지난 5월 지역구 후보자 30% 여성공천할당 의무화 등 관련 법 개정을 위한 대국회 건의문을 만들고 서명운동을 전개해나가기로 했다. 그리고 지난 2일 전국 여성단체 회원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펼친 결과 1만 명 서명을 받았다.

여단협이 개정을 요구하는 법 조항은 공직선거법 제47조 4항. 해당 법에는 “전국 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노력하여야 한다’를 ‘추천하여야 한다’라는 의무 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단협은 “내년 총선 전 현행 선거제도의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개특위가 8월 31일을 시한으로 정치개혁안 수립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지역구 후보자 30% 여성공천할당 의무화 등 법 개정에 대한 여론을 환기해 여성계의 오랜 숙원인 여성대표성 확보를 위한 정치제도 개편 방향을 새롭게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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