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3법, 국회 법사위 통과

입력 2015-08-1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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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공공주택건설 특별법’,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등 이른바 ‘뉴스테이 3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다.

뉴스테이법은 민간 사업자의 임대주택 공급을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사업자는 연 5%의 임대료 상승률 상한을 지키는 대신 초기임대료 규제와 분양전환 의무 등을 피할 수 있다.

정부는 대형건설업체들의 참여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재원부족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세입자는 계약 갱신을 통해 최장 8년 동안 월세 방식으로 안정적으로 거주가 가능해진다.

애초 뉴스테이의 용적률·건폐율을 지자체 조례와 상관없이 법정 상한까지 높여주기로 했던 조항 때문에 건설사 특혜시비가 있었지만, 기업형 임대 공급촉진지구로 범위를 한정해 해소했다.

이와 함께 재건축·재개발의 사업성이 확인된 사업장은 추진속도를 높이고, 그렇지 않은 사업장은 구역해제를 유도하는 내용도 담아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정비사업관리업체를 맡거나 건설업체와 조합이 정비사업 공동시행자로 참여할 경우 사업시행인가 이전에도 시공사 선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공관리제 이후 금전적 어려움을 겪던 조합은 시공사를 조기에 선정하고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환영하고 있다. 다만 서울시 등 일각에선 ‘공사비 부풀리기’ 등 비리 소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고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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