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 사전면세 한도 ‘20만원’ 결정될 듯

입력 2015-08-10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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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사전 면세 한도가 20만원 정도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0일 일부 언론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사전 면세 한도를 일별 혹은 건별(점포별) 2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전면세는 부가세나 개별소비세를 물건 구매 즉시 빼주는 방식이다. 사후면세처럼 사후환급에 따른 번거로움이 없는 게 장점이다.

사전면세제도는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담았다.

기재부는 건별·일별 한도 외에도 외국인 관광객이 한 번 들어왔을 때 받을 수 있는 전체 사전면세 한도를 둘지 여부를 결정해 추후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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