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경고’ 공시 누락한 하나캐피탈

입력 2015-08-10 10:27 수정 2015-08-10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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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 공시에 누락해 논란...하나캐피탈 "단순한 업무 착오일 뿐"

하나캐피탈이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기관경고' 제재를 공시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 의해 여신금융사는 여신전문금융업 통일경영공시기준에 의해 공시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다.

10일 금융당국 및 캐피탈업계에 따르면 하나캐피탈은 지난해 4월22일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기관경고 제재를 받았다. 또한 임원 2명에게는 문책 및 주의적 경고, 직원 3명에게는 감봉 3월 및 견책의 제재 조치가 취해졌다.

김종준 전 하나은행 행장이 하나캐피탈 사장이던 시절 김승유 당시 회장의 지시로 미래저축은행 유상증자에 참여해 60여억원의 피해를 낸 것과 관련된 된 내용이다. 금감원은 당시 하나캐피탈이 투자 과정에서 가치평가 서류를 조작하고 이사회를 개최하지도 않은 채 사후 서면결의로 대신했다는 점을 문제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하나캐피탈이 지난해 금감원으로 부터 받은 '기관 경고' 제재에 대해 결산공시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캐피탈사들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한 여신전문금융업 통일경영공시기준을 통해 매년 결산공시를 해야한다.

특히 규정에 따르면 캐피탈사들은 해당 연도에 금융당국으로 부터 기관경고 조치를 당하면 당해 결산공시 ‘6-2 항목인 기관 경고 및 임원문책사항’에 해당 사실을 기재하도록 돼 있다 실제로 지난해 금감원으로 부터 기관경고를 받은 현대캐피탈, 효성캐피탈 등은 결산공시를 통해 제재 사항을 표기했다. 하지만 하나캐피탈은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측은 감독규정에 대한 위반이기 때문에 검사시 밝혀지면 추가적인 제재가 가해질 가능성도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결산공시의 경우 감독규정에 의거해 결산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다”며“이를 위반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제재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나캐피틸측은 공시 누락에 대해 단순 착오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하나캐피탈 관계자는 "이번 공시 누락은 실무진의 단순 업무상 착오에 의한 것으로, 현재 여신전문금융업 통일 경영공시기준에 맞춰 추가 공시를 완료했다" 며 "지난 3월31일 당시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한 2014년 사업보고서에도 해당 제재 내용을 모두 정확히 기재하는 등 공시의무에 충실히 따르고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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