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도 주행 오토바이’ 9월부터 집중 신고

입력 2015-08-0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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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다음달부터 보도 위를 주행하는 오토바이를 경찰에 집중적으로 신고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이달 말까지를 오토바이 보도 위 주행 특별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공무원 1500명을 투입한다.

현재 서울 시내에는 총 45만4345대의 오토바이가 등록돼 있으며, 지난해 서울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교통사고 전체 4253건 중 보도 위 주행 사고가 280여 건(6.6%)에 이른다.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차’의 일종인 이륜자동차인 만큼 차도로 주행해야 한다. 보도를 지날 때는 내려서 오토바이를 끌고 가야 한다. 보도에서 달리다 적발되면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오토바이 보도 위 주행은 자동차가 보행자 사이를 곡예운전하며 달리는 것과 같은 행위”라며 이러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문화가 사라질 때까지 경찰과 협력해 오토바이 보도 주행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보도 위 오토바이 주행 모습. 사진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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