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어디로] 집안싸움 악화일로…‘소공동ㆍ잠실’ 면세사업권 유치 불똥튀나

입력 2015-08-06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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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표=각사)

롯데그룹이 오너일가의 경영권 분쟁 사태로 계열사 지배구조 문제, 불매운동 등 여론이 악화되자 11월께 선정될 면세사업권 경쟁를 앞두고 가시밭길이 예고되고 있다.

6일 관세청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시내면세점에 대한 특허기간이 올해 내 완료되는 곳은 총 4곳이며, 해당 면세점에 운영 의사가 있는 업체들은 9월 25일까지 관세청에 신청해야 한다.

올해 사업권 완료가 예정된 곳은 SK네트웍스가 운영하는 워커힐 서울 면세점(11월 16일), 롯데쇼핑의 롯데면세점 서울 소공점(12월 22일), 롯데면세점 잠실 롯데월드점(12월 31일), 그리고 신세계 부산 면세점(12월 15일) 등이다.

이들 4개 면세점 특허권은 만료되는 동시에 자동으로 공개경쟁 대상이 된다. 지난 2013년 관세법 개정으로 대기업 시내면세점에 대한 특허기간이 종전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들었고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자동 갱신됐던 특허권도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하는 것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업계는 9월 25일 신청이 마감되면 늦어도 10월 말 또는 11월 초까지는 서울ㆍ부산 시내 4개 면세점의 주인공이 가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존 사업자인 SK네트웍스, 호텔롯데, 신세계조선호텔 측은 이번 시내면세점 특허 유치전에서도 수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특히 롯데의 경우, 이번 10월 면세점 특허 유치를 실패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롯데그룹은 35년동안 면세 사업을 운영한 경력이 있고 현재 총 5곳의 시내면세점과 2곳의 공항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롯데그룹이 최근 오너일가의 경영권 분쟁사태로 인해 시내면세점 특허 확보가 낙관적이지만은 않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면세점 운영 주체인 호텔롯데의 지분을 갖고 있는 주주들이 대다수 일본 롯데그룹의 계열사들이기 때문이다. 일본 롯데홀딩스를 비롯해 제1~12호 L투자회사, ㈜패밀리 등 일본 롯데 계열사들이 총99.28%를 보유하고 있다. 사실상 호텔롯데가 벌어들인 순수익과 배당 등이 주주의 몫임을 감안하면 국부 유출로도 보는 시각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호텔롯데를 지배하는 이들 계열사들의 지배구조가 불투명한 점도 논란을 낳고 있다.

이 경우 특허 심사 기준 가운데 지속 △가능성 및 재무건정성 등 경영능력 △경제ㆍ사회 발전 공헌도 △기업이익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 등의 부문에서 후한 점수를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에 면세사업자 업계에서는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급작스럽게 상황이 바뀐 롯데그룹에는 달갑지 않다. 무엇보다 이번에 특허가 풀리는 롯데면세점 소공점과 월드타워점 2곳의 연매출은 각각 2조원, 6000억원으로 총 2조6000억원에 이르는 알토란 같은 핵심 상권이다.

반면 경쟁사들에게는 ‘기회’로 다가오게 됐다. 현재 잠재 후보로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을 지목되고 있다. 아직 공식적으로 두 업체 모두 면세점 입찰 참여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이다.

업계 관계자는 “경쟁 입찰 결과 특허권 사업자가 변동될 경우 업체별 영업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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