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법개정] 체크카드ㆍ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더 높인다…30→50%로 한시적 인상

입력 2015-08-0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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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획재정부 )
#. 연봉 5000만원의 A씨는 평소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주로 쓰고, 현금영수증을 꼬박꼬박 챙겨왔다. 체크카드 공제율이 50%까지 올라간다는 발표를 들은 A씨는 신제품 할인행사에서 250만원의 신형 냉장고를 체크카드로 구매했다. 그 결과 A씨는 내년 연말정산 때 체크카드 사용액이 늘어 추가로 50만원을 받게 됐다.

건전한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에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30%에서 50%로 1년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체크카드와 현금 사용을 늘릴 경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통한 절세효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6일 발표한 2015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체크카드ㆍ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서 소득공제율을 30%에서 40%로 적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내년까지 1년 더 시행하면서 소득공제율을 50%로 인상한다.

이것은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2014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율이 30%에서 50%로 인상되는 셈이다.

기재부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확대를 통해 건전소비문화 정착과 소비심리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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