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법개정] 체크카드ㆍ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더 높인다…30→50%로 한시적 인상

입력 2015-08-06 13: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표=기획재정부 )
#. 연봉 5000만원의 A씨는 평소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주로 쓰고, 현금영수증을 꼬박꼬박 챙겨왔다. 체크카드 공제율이 50%까지 올라간다는 발표를 들은 A씨는 신제품 할인행사에서 250만원의 신형 냉장고를 체크카드로 구매했다. 그 결과 A씨는 내년 연말정산 때 체크카드 사용액이 늘어 추가로 50만원을 받게 됐다.

건전한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에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30%에서 50%로 1년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체크카드와 현금 사용을 늘릴 경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통한 절세효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6일 발표한 2015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체크카드ㆍ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서 소득공제율을 30%에서 40%로 적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내년까지 1년 더 시행하면서 소득공제율을 50%로 인상한다.

이것은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2014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율이 30%에서 50%로 인상되는 셈이다.

기재부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확대를 통해 건전소비문화 정착과 소비심리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다음 주 국내 증시 전망은⋯“엔비디아·연준 그리고 주주총회가 이끈다”
  • 호구 된 한국인, 호구 자처한 한국 관광객
  • 산업용 전기요금 낮엔 내리고 저녁엔 올린다…최고요금 15.4원 인하 [종합]
  • Vol. 2 "당신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슈퍼리치들의 골프클럽 [The Rare]
  • 물가 다시 자극한 계란값…한 판 7천원 재돌파에 수입란도 ‘역부족’
  • 트럼프 “금리 즉시 인하” 압박에도...시장은 ‘연내 어렵다’ 베팅 확대
  • ‘성폭행 혐의’ 남경주 검찰 송치…지인들 “평소와 다름없어 더 충격”
  •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휘발유 15원↓, 경유 21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405,000
    • -0.1%
    • 이더리움
    • 3,066,000
    • -0.74%
    • 비트코인 캐시
    • 683,500
    • +0.29%
    • 리플
    • 2,054
    • +0.05%
    • 솔라나
    • 128,500
    • -1.46%
    • 에이다
    • 383
    • -2.3%
    • 트론
    • 439
    • +2.57%
    • 스텔라루멘
    • 243
    • +1.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50
    • +5.52%
    • 체인링크
    • 13,320
    • -0.52%
    • 샌드박스
    • 122
    • -1.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