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혜택은?

입력 2015-08-06 13: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청년고용증대세제 주요내용(기획재정부)
정부가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늘린 기업에 대해서는 증가에 비례해 세액 공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 고령자,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에는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 50%를 감면할 계획이다.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과 관련된 세제 혜택을 문답풀이 형식으로 정리했다.

-청년고용증대세제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늘린 기업에 대해서 증가 인원만큼 중소기업은 500만원, 대기업은 250만원을 세액 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적용 기한은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분까지 포함한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의 정의는?

▲과세연도말 현재 15~29세인 사람으로서 매월 말 현재 기간제 근로자·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가 아닌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비정규직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규직 증가인원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 시 근로소득증대세제 우대 적용 등 별도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청년 등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청년(15~29세), 고령자(60세 이상), 장애인이 중소기업 취업시 취업일로부터 3년간 근로소득세 감면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인상한다. 초임 연봉 2500만원 수준의 중소기업 취업청년의 경우에는 취업 후 3년 간 약 50만원의 소득세 감면 혜택(연간 급여 5% 인상, 1인 근로자, 특별 공제가 없는 경우 등 가정)이 있다.

-창업자금에 대한 세제혜택은?

▲18세 이상 자녀가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후 1년 이내에 창업, 3년 이내 창업자금으로 사용할 경우에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잔액에 대해 10% 증여세율을 적용하고 상속시 정산한다.

-고용과 연계해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이유는?

▲창업기업의 종사자 수는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 수의 약 40%를 차지하는 등 창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 이에 창업기업 평균 종사자 수가 3명 수준인 것을 감안해 5명 이상 고용기업에 한해 증여세 과세이연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대통령 “환율, 한두 달 지나면 1400원 전후로 하락 전망”
  • 단독 ‘딥시크’ 탑재한 中 BYD, 한국서 ‘보안 인증’ 통과했다
  • 원화 흔들리자 ‘금·은’ 에 올인…한 달 새 4500억 몰렸다
  • 뉴욕증시, ‘셀아메리카’ 우려에 급락…금값, 첫 4700달러 돌파
  • “오늘도 안전하게 퇴근합시다”⋯반도건설 현장의 아침 [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下-②]
  • 1월 중순 수출 14.9% 증가⋯반도체는 70.2%↑
  • 코레일 '2026 설 승차권 예매'…경부선 KTX
  • 트럼프, 알래스카 LNG 개발 성과 내세운 후 “한일 자금 확보” 피력
  • 오늘의 상승종목

  • 01.21 11:5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285,000
    • -3.65%
    • 이더리움
    • 4,400,000
    • -7.07%
    • 비트코인 캐시
    • 875,000
    • +1.57%
    • 리플
    • 2,813
    • -3.57%
    • 솔라나
    • 188,500
    • -5.09%
    • 에이다
    • 532
    • -2.56%
    • 트론
    • 442
    • -4.12%
    • 스텔라루멘
    • 316
    • -1.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270
    • -2.12%
    • 체인링크
    • 18,270
    • -4.2%
    • 샌드박스
    • 220
    • +5.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