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혜택은?

입력 2015-08-06 13: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청년고용증대세제 주요내용(기획재정부)
정부가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늘린 기업에 대해서는 증가에 비례해 세액 공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 고령자,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에는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 50%를 감면할 계획이다.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과 관련된 세제 혜택을 문답풀이 형식으로 정리했다.

-청년고용증대세제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늘린 기업에 대해서 증가 인원만큼 중소기업은 500만원, 대기업은 250만원을 세액 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적용 기한은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분까지 포함한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의 정의는?

▲과세연도말 현재 15~29세인 사람으로서 매월 말 현재 기간제 근로자·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가 아닌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비정규직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규직 증가인원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 시 근로소득증대세제 우대 적용 등 별도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청년 등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청년(15~29세), 고령자(60세 이상), 장애인이 중소기업 취업시 취업일로부터 3년간 근로소득세 감면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인상한다. 초임 연봉 2500만원 수준의 중소기업 취업청년의 경우에는 취업 후 3년 간 약 50만원의 소득세 감면 혜택(연간 급여 5% 인상, 1인 근로자, 특별 공제가 없는 경우 등 가정)이 있다.

-창업자금에 대한 세제혜택은?

▲18세 이상 자녀가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후 1년 이내에 창업, 3년 이내 창업자금으로 사용할 경우에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잔액에 대해 10% 증여세율을 적용하고 상속시 정산한다.

-고용과 연계해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이유는?

▲창업기업의 종사자 수는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 수의 약 40%를 차지하는 등 창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 이에 창업기업 평균 종사자 수가 3명 수준인 것을 감안해 5명 이상 고용기업에 한해 증여세 과세이연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달러가 움직이면 닭이 화내는 이유?…계란값이 알려준 진실 [에그리씽]
  • 정국ㆍ윈터, 열애설 정황 급속 확산 중⋯소속사는 '침묵'
  • ‘위례선 트램’ 개통 예정에 분양 시장 ‘들썩’...신규 철도 수혜지 어디?
  •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62%…취임 6개월 차 역대 세 번째[한국갤럽]
  • 겨울 연금송 올해도…첫눈·크리스마스니까·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시태그]
  • 대통령실 "정부·ARM MOU 체결…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양성" [종합]
  • ‘불수능’서 만점 받은 왕정건 군 “요령 없이 매일 공부했어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800,000
    • -2.6%
    • 이더리움
    • 4,527,000
    • -3.12%
    • 비트코인 캐시
    • 840,000
    • -2.04%
    • 리플
    • 3,049
    • -2.56%
    • 솔라나
    • 199,200
    • -3.91%
    • 에이다
    • 624
    • -4.88%
    • 트론
    • 428
    • +0.23%
    • 스텔라루멘
    • 359
    • -4.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470
    • -1.49%
    • 체인링크
    • 20,350
    • -4.28%
    • 샌드박스
    • 210
    • -5.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