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양도세 적용 대주주 확대...중소-대기업 대주주 세율 20% 단일화

입력 2015-08-06 13: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는 대주주의 범위가 확대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 대주주에 차등 적용되던 양도소득세가 단일화된다.

올해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자본소득 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유가증권의 경우 2%-50억원에서 1%-25억원으로 코스닥의 경우 4%-40억원에서 2%-20억원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대주주의 양도소득세율도 조정된다. 이를 통해 현재 중소기업 대주주 10%, 대기업 대주주 20% 차등 적용인 양도소득세율은 20%로 단일화된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시가총액, 거래규모 증가 등 그간 주식시장의 성숙도 등을 감안할 경우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중소기업 대주주의 양도소득은 주주 개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중소기업 자체에 대한 세제지원과 달리 볼 필요가 있으며 OECD 주요 국가중 기업규모에 따라 주식 양도소득세율을 달리 규정하는 사례 없다는 점에서 단일화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개인ㆍ기관 '사자'에 7498 마감 사상 최고가 또 경신⋯삼전ㆍSK하닉 엇갈려
  • “돈 더 줄게, 물량 먼저 달라”…더 강해진 삼성·SK 메모리 LTA [AI 공급망 재편]
  • 다이소에 몰리는 사람들
  • 비행기표 다음은 택배비?⋯화물 유류할증료 인상, 어디로 전가되나 [이슈크래커]
  • ‘의료 현장 출신’ 바이오텍, 인수합병에 해외 진출까지
  • 증권가, “코스피 9000간다”...반도체 슈퍼 사이클 앞세운 역대급 실적 장세
  • "가임력 보존 국가 책임져야" vs "출산 연계효과 파악 먼저"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下]
  • ‘익스프레스 매각 완료’ 홈플러스, 37개 점포 영업중단⋯“유동성 확보해 회생”
  • 오늘의 상승종목

  • 05.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205,000
    • +1%
    • 이더리움
    • 3,433,000
    • +0.59%
    • 비트코인 캐시
    • 664,500
    • -0.3%
    • 리플
    • 2,095
    • +0.29%
    • 솔라나
    • 137,700
    • +1.25%
    • 에이다
    • 402
    • +0.5%
    • 트론
    • 517
    • +0.19%
    • 스텔라루멘
    • 240
    • -0.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830
    • -0.91%
    • 체인링크
    • 15,380
    • +0.46%
    • 샌드박스
    • 119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