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양도세 적용 대주주 확대...중소-대기업 대주주 세율 20% 단일화

입력 2015-08-0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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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는 대주주의 범위가 확대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 대주주에 차등 적용되던 양도소득세가 단일화된다.

올해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자본소득 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유가증권의 경우 2%-50억원에서 1%-25억원으로 코스닥의 경우 4%-40억원에서 2%-20억원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대주주의 양도소득세율도 조정된다. 이를 통해 현재 중소기업 대주주 10%, 대기업 대주주 20% 차등 적용인 양도소득세율은 20%로 단일화된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시가총액, 거래규모 증가 등 그간 주식시장의 성숙도 등을 감안할 경우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중소기업 대주주의 양도소득은 주주 개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중소기업 자체에 대한 세제지원과 달리 볼 필요가 있으며 OECD 주요 국가중 기업규모에 따라 주식 양도소득세율을 달리 규정하는 사례 없다는 점에서 단일화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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