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사는 사람 원하면 가격 공개된다

입력 2015-08-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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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고자동차를 거래할 때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 가격정보가 제공되고, 재사용부품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중고자동차 거래 관련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재사용부품 이용 활성화와 중고자동차 매매업체 영업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 중고자동차의 가격을 조사・산정하여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가격조사・산정 서식마련, 가격조사・산정자의 교육방안 등 제도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마련했다.

또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점검항목 중 점검시 안전사고 및 차량 고장위험이 있는 스톨시험 등의 항목을 삭제했다.

이어 중고차 매매업자는 매매알선의 경우에만 매매알선수수료를 받고 매매알선을 하는 경우가 아닌 매매업자 소유의 차량을 매도하는 경우는 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이밖에 에어백은 전개되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재사용 될 수 없도록 자동차 폐차시 반드시 압축・파쇄하도록 했다.

개정안에선 재사용부품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먼저 재사용부품의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 해체재활용(폐차)과정에서 회수돼 유통되는 모든 재사용부품으로 이력관리를 확대했다.

해체재활용업자가 판매한 재사용부품에 대해 1개월 이상 보증(보증기간 내 하자발생시 동일제품 교환 또는 환불)하도록 개선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에선 소형이라는 명칭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전문정비업보다 낙후됐다고 인식되던 소형자동차정비업을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또한 매매용 중고자동차의 정기검사 유예, 매매용 중고자동차의 일시운행(시운전) 허용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이르면 11월경 공포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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