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립후 56차례 임시공휴일…9년2개월만에 지정

입력 2015-08-0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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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광복70주년을 맞아 14일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역대 임시공휴일 지정 사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금까지 총 56차례에 걸쳐 임시공휴일을 지정했다.

첫번째 임시공휴일은 1962년 4월19일이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군사정부는 5ㆍ16 군사 쿠데타 이듬해인 1962년 4ㆍ19 혁명 기념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군사정부는 같은 해 5월16일을 '5ㆍ16 혁명 기념일'이라는 이름으로, 12월17일을 헌법개정 국민투표일로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또 눈에 띄는 임시공휴일은 1969년 7월21일 아폴로 11호 달착륙 기념일이다. 당시 국민들은 TV 앞에 모여 앉아 미국의 닐 암스트롱의 달 착륙 장면을 지켜봤다.

재일동포 문세광으로부터 저격을 당해 숨진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인 육영수 여사의 국장일 1974년 8월19일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국장일 1979년 11월3일도 임시공휴일이었다.

민주화운동의 산물로 탄생한 1987년 10월27일 헌법 개정 국민투표일도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1988년 9월17일 서울올림픽 개막일도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일선 학교와 관공서가 하루 문을 닫은 바 있다.

정부는 또 지난 2002년 한일월드컵 축구대표팀의 '4강 신화'를 축하하자는 의미에서 폐막일 다음 날인 7월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제주도 행정계층 구조 개편 주민투표일(2005년 7월27일), 방폐장 선정 주민투표일(2005년 11월2일), 부산 APEC 정상회의 개최일(2005년 11월18일)에는 해당 지역에 한해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지난 2006년 9월 관련 규정 개정전까지는 대통령 선거일, 국회의원 선거일, 전국동시지방 선거일도 임시공휴일로 분류돼 하루를 쉬었다.

해당 규정 개정전에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던 마지막 선거일은 지난 2006년 5월31일 전국동시 지방선거일이었다.

그 이후부터 치러진 각종 공직선거일은 임시공휴일이 아니라 일반공휴일로 지정돼 쉬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이번 8월14일이 임시공휴일이 되면 9년2개월만에 시행되는 임시공휴일이 되는 셈이다.

전체적인 통계를 보면 선거ㆍ투표를 위해 임시공휴일이 지정된 경우가 37차례(661%)로 가장 많았고, 대통령 취임일 8차례(14.3%) 국제대회나 회의와 각종 기념일이 각각 3차례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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