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수 전 파리크라상 대표, 해고무효소송서 패소

입력 2015-08-03 08: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태수(60) 전 파리크라상 대표가 자신이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됐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가 SPC그룹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 전 대표가 인사명령에 불응하는 등 직무 수행이 곤란해졌고, 인적 신뢰관계가 무너져 믿고 업무를 맡길 수 없는 사정이 생기는 등 이사 해임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 전 대표는 한국 IBM, KT 등을 거쳐 2013년 3월 파리크라상 대표이사에 취임했다. 그러나 2014년 5월 모기업 SPC그룹 임원들과 만난 뒤 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대표직을 사임했다.

정 전 대표가 사내이사로 경영에 계속 참여하려 하자 사측은 정 전 대표를 6개월 임기 상근고문으로 발령냈고, 이후 2014년 9월 주주총회를 열어 이사직에서도 해임했다. 그러자 정 전 대표는 나를 몰아내려는 목적으로 부당하게 해고했다며 소송을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개인ㆍ기관 '사자'에 7498 마감 사상 최고가 또 경신⋯삼전ㆍSK하닉 엇갈려
  • “돈 더 줄게, 물량 먼저 달라”…더 강해진 삼성·SK 메모리 LTA [AI 공급망 재편]
  • 다이소에 몰리는 사람들
  • 비행기표 다음은 택배비?⋯화물 유류할증료 인상, 어디로 전가되나 [이슈크래커]
  • ‘의료 현장 출신’ 바이오텍, 인수합병에 해외 진출까지
  • 증권가, “코스피 9000간다”...반도체 슈퍼 사이클 앞세운 역대급 실적 장세
  • "가임력 보존 국가 책임져야" vs "출산 연계효과 파악 먼저"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下]
  • ‘익스프레스 매각 완료’ 홈플러스, 37개 점포 영업중단⋯“유동성 확보해 회생”
  • 오늘의 상승종목

  • 05.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7,966,000
    • -0.71%
    • 이더리움
    • 3,367,000
    • -1.29%
    • 비트코인 캐시
    • 666,000
    • -1.11%
    • 리플
    • 2,050
    • -0.87%
    • 솔라나
    • 130,700
    • -0.23%
    • 에이다
    • 389
    • -1.27%
    • 트론
    • 515
    • +0.78%
    • 스텔라루멘
    • 235
    • -0.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30
    • -0.67%
    • 체인링크
    • 14,650
    • -0.48%
    • 샌드박스
    • 116
    • +1.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