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노조 "사내 이메일로 노조원 모집 하게 해달라" 가처분… 법원 '기각'

입력 2015-07-29 14: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에버랜드 노조가 사내 이메일을 통해 조합원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 삼성지회(에버랜드 노조) 조합원 박모씨 등 6명이 제일모직(옛 삼성에버랜드)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 홈페이지 접속차단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에버랜드 노조와 소속 조합원 박씨 등 6명은 지난해 8월 제일모직이 회사 내 전산망 '마이 싱글(My Single)'을 이용해 노조 가입 권유 등의 조합활동을 하려고 계획했다. 그러나 사측은 노조 관련 이메일 발송을 못하게 하고 마이싱글 게시판에 노조 홍보물을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했고, 박씨 등은 이 제한이 부당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노조를 산하기관으로 두고 있는 금속노조의 조합원 지위에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 자격이 있다"며 박씨 등이 가처분을 낼 자격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러나 "조합활동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뤄지는 활동이어서 전산망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이용을 수반할 수 밖에 없고, 회사의 정당한 시설관리권에 대한 상당한 제약을 초래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조합원들이 사내 전산망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정상적인 조합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관행이나 사용자의 승낙 없이 전산망을 이용한 조합활동을 폭넓게 허용하기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에버랜드 노조가 같은 취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에버랜드 노조는 전국금속노동조합과 별개로 독자적인 사회적 조직체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어 소송상 당사자능력을 가진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노조의 신청은 부적합하다"며 각하 결정했다.

에버랜드 노조는 삼성그룹과 계열사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삼성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의 기업별 노조로 설립됐다가 2013년 1월 구성원 전부가 전국금속노조에 가입해 금속노조 경기지부로 신규 편제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내 새끼의 연애2’ 최유빈, 윤후와 최종 커플⋯"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인연"
  • 진태현, '이숙캠' 하차에도 제작진과 끈끈한 우정⋯"오빠 대박 나길"
  • 5월 4일 샌드위치 데이, 다들 쉬시나요?
  • "담았는데 품절이라니"⋯벌써 뜨거운 '컵빙수 대전', 승자는? [솔드아웃]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종합] 삼성전자 ‘역대 최대’…반도체 53조, 2분기도 HBM 질주
  • 근로·자녀장려금 324만 가구 신청 시작…최대 330만원 8월 지급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969,000
    • +0.91%
    • 이더리움
    • 3,372,000
    • +0.72%
    • 비트코인 캐시
    • 658,000
    • -1.13%
    • 리플
    • 2,040
    • -0.24%
    • 솔라나
    • 124,300
    • +0.49%
    • 에이다
    • 368
    • +0.55%
    • 트론
    • 485
    • +0.41%
    • 스텔라루멘
    • 237
    • -0.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40
    • +0.94%
    • 체인링크
    • 13,560
    • -0.15%
    • 샌드박스
    • 108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