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때 지역·성비하 발언-허위보도 등 처벌 세진다

입력 2015-07-28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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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진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8일 공직선거법심사소위를 열어 선거법 위반 행위를 더욱 강력하게 제재하는 내용의 각종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해 특정지역, 지역인 또는 성별을 비하·모욕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해 최대 당선무효에 이를 수도 있도록 하는 처벌규정을 신설했다.

또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보도하는 등 허위 여론조사를 공표했을 때 처벌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언론인 등이 당선·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왜곡사실을 보도할 경우 유권자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현행보다 처벌 수위를 높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위법한 여론조사에 대한 정정보도문 게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토록 했다.

여론조사 공표 보도 떈 사전에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미등록했을 경우 현행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변경해 처벌의 실효성을 높였다.

여론조사 공표 시 함께 공표할 사항을 밝히지 않을 경우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여론조사와 관련해 허위자료를 제출할 때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체적인 허위사실 공표사항에서 ‘인격’을 삭제하는 대신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가족관계’ 항목을 추가했다.

재외선거 투표 시 관할구역의 재외국민수가 4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경우 매 4만명마다 1개의 투표소를 추가 설치토록 하는 등 대사관, 영사관 등 공관 이외의 장소에 투표소를 추가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전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기 위한 선거전용통신망 구축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소위는 이날 20대 총선의 선거구획정 기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비롯한 선거제도 개편 방안,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등 여야 간 입장차가 큰 사안들은 다루지 않은 대신 양당 간사가 당내 의견을 수렴해 금주 중 협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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