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美업체와 특허소송서 '승소'

입력 2015-07-26 21: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반도체가 미국업체와의 특허소송에서 이겼다.

서울반도체는 지난 23일 자사 특허 5개를 무단 침해한 미국 전자업체 크레이그와의 특허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반도체는 지난해 7월 크레이그 제품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묘 미국 연방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문제의 특허는 LED칩 제조의 핵심인 에피(Epi)와 칩 제조기술, LED패키지 기술, 렌즈기술, 백라이트(BLU) 기술이다.

미연방법원은 1년에 걸친 소송 끝에 서울반도체의 특허가 유효하며, 크레이그의 특허침해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크레이그는 서울반도체에게 특허료를 지불해야 된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지식재산권이 존중돼야만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 며 "이번 특허소송 승소는 대한민국 LED의 에피, 칩, 패키지 및 LCD용 백라이트 특허기술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확고한 위상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대표이사
이정훈, 김홍민
이사구성
이사 7명 / 사외이사 3명
최근공시
[2026.03.19] 사업보고서 (2025.12)
[2026.03.18] 감사보고서제출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지방의회, 무엇을 바꿔야 하나"… 이투데이·한국지방자치학회 공동 진단 [지방의회 혁신 포럼]
  • 단독 식용유·라면·빵 이어 커피값도 내린다
  • ‘마약왕’ 그리고 ‘전세계’…박왕열은 누구?
  • 출퇴근 시간 어르신 지하철 무임승차 비율은 '8%' [데이터클립]
  • 딸기→벚꽃까지…요즘 축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이슈크래커]
  • GM, 韓사업장에 총 6억달러 투자…글로벌 소형 SUV 생산 거점 경쟁력 확대
  • 흔들린 금값에 되레 베팅…개미, 일주일새 금현물 ETF 721억원 순매수
  • 대기업 ‘해외 상장 러시’…자금조달 넘어 밸류 리레이팅 승부
  • 오늘의 상승종목

  • 03.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732,000
    • +1.86%
    • 이더리움
    • 3,239,000
    • +2.24%
    • 비트코인 캐시
    • 708,000
    • -0.21%
    • 리플
    • 2,105
    • +1.15%
    • 솔라나
    • 136,700
    • +3.09%
    • 에이다
    • 404
    • +3.59%
    • 트론
    • 470
    • +1.51%
    • 스텔라루멘
    • 265
    • +6.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380
    • +1.18%
    • 체인링크
    • 13,930
    • +2.8%
    • 샌드박스
    • 122
    • +1.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