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문건유출' 경찰관 징역 1년 구형…"국가적 혼란의 단초 제공"

입력 2015-07-2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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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 씨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비선실세' 의혹을 담은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24일 방실침입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과 소속 한모(45) 경위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한 경위는 박관천 경정으로부터 불법적인 방법으로 문건을 취득하고 이를 최모 경위에게 넘겨 국가적 혼란의 단초를 제공해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날 한 경위 측 변호인은 방실침입 혐의에 대해 "방 복사기 옆에 있는 박스를 우연히 발견해 가져온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도 "문건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동료인 최 경위에게 전달했고 외부로 유출된다는 인식을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한 경위는 지난해 2월 박 경정이 청와대 파견근무가 끝날 무렵 정보1과에 옮겨 놓은 청와대 문건을 무단으로 복사해 유출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같은 해 2월 해당 문건을 넘겨받은 동료 경찰관 최 경위가 이를 언론에 넘기고 목숨을 끊으며 이른바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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