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합비 인상해 신규진입 막은 울산 예선조합 제재

입력 2015-07-22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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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가입비를 대폭 인상해 신규진입을 방해한 한국예선업협동조합이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조합 가입비를 3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대폭 인상해 시장의 신규진입을 방해하고 가입 후 3년간 추가로 예선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한 예선업협동조합 울산지부에 시정명령과 1억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예선은 출입 통로가 협소한 항만에서 대형선박을 끌어 접·이안을 보조해 주는 선박을 말한다. 울산지역의 경우 2008년부터 울산조합이 예선사용자의 신청을 받아 순번제로 예선작업을 배정하고 있어 조합에 꼭 가입을 해야만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울산 조합은 2013년 이사회를 개최해 신규가입비로 5년간 울산조합이 지출한 금액의 5분의1에 해당하는 부담금 2억원을 징수하고 보유선박 1척당 2억원을 가입비로 내야 한다는 규약을 만들었다.

또 신규가입자는 3년간 배를 늘릴 수 없고, 기존 사업자도 증선을 하려면 다른 사업자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위약금 5억원을 물리기로 했다.

공정위는 인천·마산·포항 지역조합의 경우 공동배선제를 운영하면서도 별도 가입비를 징수하지 않는 점에 비춰보면 울산조합이 별다른 근거 없이 비싼 가입비를 요구한 것은 신규사업자의 시장 진출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라고 판단했다.

증선제한도 사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 

이형석 공정위 부산공정거래사무소 하도급과장은 "유사 불공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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