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앞에서 여장한채 음란행위한 男, 처벌은?

입력 2015-07-21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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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일이]

초등학교 앞 정자에서 스타킹에 미니스커트를 입고 앉아있던 여장 남성이 경범죄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현행 경범죄처벌법상 백씨와 같은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차림새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여성용 의류를 입고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백모(54)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백씨가 경범죄 처벌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남성인 백씨가 여성용 의복이나 신발을 착용하고 팬티스타킹을 신은 채 벤치에 앉아 있었던 것만으로는 공연음란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증인들이 직접 보지는 못했고 성기를 만지는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바, 사건 당시 주변에 가로등이 있었지만 백씨 주변이 밝지 않았고 백씨는 꽉 끼는 스타킹을 입고있어 음란행위를 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공연음란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또 "백씨의 행위가 행인들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노출에 관한 시대변화를 반영한 현행 경범죄 처벌법의 과다노출 처벌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경범죄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3년 3월 개정된 경범죄처벌법 시행령에 따르면 과다노출자는 여러 사람의 눈에 띄는 곳에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이다.

개정 전에는 '속까지 들여다보이는 옷을 입거나'라는 문구가 들어있었으나 해당 문구가 빠지면서 과다노출자의 범위가 좁아졌다.

백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여성이 되고 싶어 여성용 의상과 신발을 착용했고 추워서 다리를 떨고 있었을 뿐 음란행위를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백씨는 지난해 11월26일 서울 노원구 한 초등학교 인근 정자에서 하의 속옷을 입지 않은 채 망사 미니스커트와 스타킹을 착용하고 하이힐을 신은 상태로 앉아 지나가는 여성들 앞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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