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신규·교체되는 단말기 IC카드 우선승인

입력 2015-07-1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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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부터 가맹점에 새로 설치되거나 교체된 신용카드 단말기는 IC(전자칩)카드를 우선적으로 승인된다. 기존 단말기는 3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되지만, IC칩이 없는 마그네틱 전용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소비자는 서둘러 카드를 교체하는 것이 좋다.

여신금융협회는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시행에 따라 21일부터 신규·교체 단말기에서는 IC카드 우선 승인을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카드를 끼워넣는 형태의 단말기를 우선 사용하고, IC칩이 훼손되는 등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마그네틱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여신협회는 시장 혼란을 방지하고 IC카드 거래를 연착륙시키고자, 법이 시행되기 전에 가맹점에 설치해 거래 중인 단말기에는 3년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해 차례로 교체할 수 있도록 했다.

여신협회는 "마그네틱 신용카드를 소지한 회원은 카드사에 문의해 조속히 IC 겸용카드로 전환 발급받아야 한다"며 "신용카드 단말기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가맹점은 해당 단말기가 기술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IC카드 거래방법을 숙지해 달라"고 말했다.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 및 가맹점계약 체결을 중개·대리하는 가맹점모집인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가맹점모집인 등록제'도 시행된다.

가맹점모집인 등록제는 밴(VAN)사 및 카드사와 위탁 계약을 맺은 가맹점모집인의 정보를 여신협회에 등록하고, 미등록 가맹점모집인을 통한 가맹점 모집, 밴서비스 영업 및 단말기 설치 등을 제한한다.

여신협회는 "이런 변화에 따라 회원과 가맹점의 정보보호와 신용카드 결제의 안전성·신뢰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회원들과 가맹점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IC카드 결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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