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여론조사 왜곡·허위 공표 처벌상향 추진

입력 2015-07-16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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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인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은 16일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거나 허위 여론조사를 공표했을 경우 처벌 수위를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규정이 적용돼 왔으나, 개정안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기존에 과태료 부과에 그치던 선거여론조사기준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현행법상 여론조사 공표 준수사항 위반 시 처벌 규정이 갖춰져 있지 않았던 점도 개선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사전투표기간에 사전투표소 100m 이내에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당내 경선에서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선운동인 등에 대해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내용도 포함됐다.

이 위원장은 “20대 총선에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이 논의되고 있고 최근 여론조사가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수단으로까지 활용되는 상황에서 선거기간에만 반짝 나타나 무책임한 여론조사를 반복하는 소위 ‘떴다방’ 형식의 여론조사 기관의 난립을 방지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론조사를 왜곡하거나 허위 결과 공표를 통해 일반 유권자를 호도하는 후보자나 여론조사 기관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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