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여론조사 왜곡·허위 공표 처벌상향 추진

입력 2015-07-16 19: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인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은 16일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거나 허위 여론조사를 공표했을 경우 처벌 수위를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규정이 적용돼 왔으나, 개정안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기존에 과태료 부과에 그치던 선거여론조사기준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현행법상 여론조사 공표 준수사항 위반 시 처벌 규정이 갖춰져 있지 않았던 점도 개선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사전투표기간에 사전투표소 100m 이내에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당내 경선에서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선운동인 등에 대해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내용도 포함됐다.

이 위원장은 “20대 총선에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이 논의되고 있고 최근 여론조사가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수단으로까지 활용되는 상황에서 선거기간에만 반짝 나타나 무책임한 여론조사를 반복하는 소위 ‘떴다방’ 형식의 여론조사 기관의 난립을 방지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론조사를 왜곡하거나 허위 결과 공표를 통해 일반 유권자를 호도하는 후보자나 여론조사 기관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기업은행, 중기중앙회 주거래은행 자리 지켰다…첫 경쟁입찰서 ‘33조 금고’ 수성
  • 삼성전자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93.1% 가결…파업 수순
  • '20대는 아반떼, 60대는 포터'…세대별 중고차 1위는 [데이터클립]
  • 엔비디아 AI 반도체 독점 깬다⋯네이버-AMD, GPU 협력해 시장에 반향
  • 미국 SEC, 10년 가상자산 논쟁 ‘마침표’…시장은 신중한 시각
  • 아이돌은 왜 자꾸 '밖'으로 나갈까 [엔터로그]
  • 단독 한국공항공사, '노란봉투법' 대비 연구용역 발주...공공기관, 하청노조 리스크 대응 분주
  • [종합] “고생 많으셨다” 격려 속 삼성전자 주총⋯AI 반도체 주도권 확보
  • 오늘의 상승종목

  • 03.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715,000
    • -1.5%
    • 이더리움
    • 3,347,000
    • -2.79%
    • 비트코인 캐시
    • 681,000
    • -2.92%
    • 리플
    • 2,199
    • -1.48%
    • 솔라나
    • 135,400
    • -2.31%
    • 에이다
    • 412
    • -2.6%
    • 트론
    • 446
    • -0.22%
    • 스텔라루멘
    • 252
    • -1.9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650
    • -1.05%
    • 체인링크
    • 14,090
    • -2.42%
    • 샌드박스
    • 128
    • -1.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