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교육이다" 학원차 안에서 10세여아 성추행한 기사

입력 2015-07-16 13: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런일이]

70)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나이어린 피해자를 추행해 범행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교육하려던 것이었다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등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용인의 한 음악학원 운전기사이자 학원장 아버지로, 작년 2월 학원 주차장에 주차된 승합차에 앉아 있는 A(10)양에게 "성교육이다"며 손바닥으로 A양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 부위를 만지게 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비겨도 32강…한국, 남아공전서 토너먼트행 확정 노린다 [북중미 월드컵]
  • 외국인, 나흘간 11.7조 던졌다...한온시스템ㆍ삼전ㆍ하닉 등 자동차·반도체 집중 매도
  • 뉴욕증시, 반도체주 매도·유가 급락 속 혼조...나스닥 0.43%↓ [종합]
  • "더 비싸게 산다는 사람 줄섰다"…동탄 아파트 상승거래 비중 쑥
  • 생산은 충분한데 약이 없다…‘깜깜이 유통’에 의약품 유통 추적 필요성 커진다
  • 두려운 밦값에 ‘집밥족’ 몰렸다...고물가에 ‘창고형 할인점’ 전성시대
  • 오픈AI, 자체 AI 칩 ‘할라페뇨’ 공개...“엔비디아 블랙웰과 대등” [마켓핫]
  • "효과 보여줘야 산다"…녹색채권 다음 과제는 'MRV' [녹색채권의 빈틈]
  • 오늘의 상승종목

  • 06.25 13:4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326,000
    • -2.25%
    • 이더리움
    • 2,457,000
    • -2.03%
    • 비트코인 캐시
    • 290,200
    • -0.75%
    • 리플
    • 1,624
    • -1.99%
    • 솔라나
    • 102,600
    • -1.82%
    • 에이다
    • 223
    • -2.62%
    • 트론
    • 496
    • +0%
    • 스텔라루멘
    • 284
    • -1.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16,580
    • -1.78%
    • 체인링크
    • 11,210
    • -1.84%
    • 샌드박스
    • 75
    • -3.9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