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외 연소득 2000만원 넘는 직장인 건보료 오른다

입력 2015-07-16 08:50 수정 2015-07-1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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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고소득 직장인·피부양자 45만명 해당

정부가 내년 7월부터 자영업자·농어민 등 지역 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는 줄고, 월급 이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과 부자 피부양인의 건강보험료는 올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에 따르면 복지부는 새누리당과 지난 2월말부터 진행한 7차례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당정협의회를 최근 마무리했다. 이에 복지부는 회의결과에서 나온 내용을 총정리해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초안을 마련하고 오는 17일 새누리당과 최종 조율에 들어간다.

이번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에는 형평성을 높이고자 월급 이외에 2000만을 넘는 별도의 종합소득(임대·사업·금융소득)이 있는 ‘부자 직장인’에게 추가로 건보료를 더 내도록 하고, 고액의 재산과 소득이 있는데도 직장인 자녀에 얹혀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무임승차하던 피부양자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기에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도 직장인처럼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를 매기고, 소득을 파악할 수 없는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최소보험료를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그동안 건보료 체계를 보면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매기지만,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연간 종합소득 500만원 기준으로 고소득자와 저소득자로 나눠서 달리 부과했다. 특히 종합소득 500만원 이하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는 부과자료가 없다며 성별, 나이, 재산, 자동차(보유 여부·배기량·자동차세 등) 등을 기준으로 삼아 소득을 평가해서 매겼다.

이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당정은 이런 평가소득 부과방식을 없애고 성과 연령, 자동차에 건보료를 매기는 기준도 폐지하기로 했다. 또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오른 현실을 고려해 지역가입자의 재산액(부동산 과표)에서 일정액을 공제하고서 건보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당정은 월급 이외에 이자·임대·배당·금융·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직장인의 기준을 연간 종합소득 72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낮춘다. 이 경우 고액 자산 직장인 약 26만명이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한다.

고소득 피부양자에게도 보험료를 물리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피부양자의 연금소득과 금융소득 등이 각각 4000만원을 넘어야 피부양자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당정은 앞으로 종합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낼 수 있게 했다.

당정은 이 초안을 바탕으로 최종안을 만들어 공청회와 지역설명회 등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고 건강보험법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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