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코리아연대 압수수색…코리아연대는 국가 상대 소송 제기 '왜'

입력 2015-07-15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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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15일 시민단체인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에 대해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수사대는 또 집행부 8명에 대한 체포작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는 지난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경찰이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방해하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코리아연대는 "경찰이 공권력을 악용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무시한 채 올해 4∼5월 수차례에 걸쳐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하는 회원들을 폭력적으로 연행하고 1인 시위마저 노골적으로 방해했다"며 "이로 인해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고 소송 사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서울중앙지법에 법률상 정부 대표자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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