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뽀" 청각장애 여성들 강제추행한 60대

입력 2015-07-1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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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일이]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청각장애 여성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모(69)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년간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거나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고씨는 지난 1월 30일 오후 2시께 경기도 용인시 청각장애 2급(복합장애가 아닌 청각장애만으로는 가장 높은 등급)인 A(45·여)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A씨와 또 다른 청각장애인 B(69·여)씨에게 "뽀뽀"라고 말하며 입을 맞추려 하거나, 뒤에서 끌어안고 가슴을 만지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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