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렌터카 업체 위장 불법 운전학원 적발…'반값에 교습' 미끼

입력 2015-07-1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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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업체로 위장한 불법 운전학원을 차려놓은 후 수강생 수천명을 대상으로 '반값에' 교습을 한 업체 대표와 무자격 강사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은 도로교통법(무등록 유상운전교육) 위반·사기 등 혐의로 업체 대표 이모(47)씨를 구속하고, 무자격 운전강사 홍모(48)씨 등 1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원시 장안구에 렌터카 업체를 차려 놓고 차량 40여대를 구비해 놓은 뒤 무자격 강사 홍씨 등 120명을 모집, 수강생 7천여명을 대상으로 불법 교습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이씨는 1인당 23만∼27만원(10시간 기준)씩 1년간 17억여원의 수강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운전면허 전문학원의 정상적인 교습비는 45만원(10시간 기준) 가량이다.

이씨는 불법 운전학원 운영 사실을 감추기 위해 렌터카 업체로 위장, 수강생들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홍씨 등은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강사 자격조차 취득하지 않은 채 1∼3개월 일하면서 시간당 1만원씩 받아 각기 50만∼300만원을 챙겼다.

이씨는 대구, 부산, 충남 등 전국에 무자격 강사들을 모집해 네트워크를 구성한 뒤 수강생들이 교습을 신청하면, 가까운 곳에 있는 강사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불법 교습을 해왔다.

수강생들은 이런 과정을 거쳐 강사와 직접 만나 교습을 받았기 때문에 이 업체가 렌터카 업체 간판을 내걸고 학원교습을 해온 사실을 알지 못했다.

뿐만 아니다. 이들은 수강생이 교통사고를 낸 경우 강사가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보험사에 사고신고를 접수해 보험금을 받는 수법으로 8차례에 걸쳐 1천7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운전교습에 이용된 차량에는 조수석 보조 브레이크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제대로 구비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운전교습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보험 약관에 위배돼 운전자가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책임까지 떠안을 수 있다"며 "저렴한 수강료를 내세운 무등록 운전학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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