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하나ㆍ외환은행 인가 신청 접수"…22일 예비인가 날 듯

입력 2015-07-1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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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ㆍ외환은행 조기통합을 두고 노사가 전격 합의한 가운데 승인권을 쥐고 있는 금융위원회가 최대한 빨리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3일 금융위 관계자는 "하나ㆍ외환은행 합병 예비인가 신청을 접수받았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는 그동안 하나ㆍ외환 통합과 관련해 노사 합의가 중요하다는 점을 일관성있게 강조해 왔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노사간 합의가 이뤄진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관계자들은 이르면 오는 22일 예정된 금융위 전체회의에서 예비인가 승인이 내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합병 예비인가는 통상 60일, 본인가는 30일의 시간이 소요된다.

하나금융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예비인가를 승인을 받으면 곧바로 이사회, 주주총회를 거쳐 본인가 신청 절차를 밟게 된다. 하나금융과 노조는 오는 10월 1일까지 통합 법인 출범을 완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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