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408만원 넘는 국민연금 가입자, 보험료 최대 1만1700원 인상

입력 2015-07-13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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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월소득이 408만원 넘는 국민연금 가입자는 최대 1만1700원의 보험료를 더 납부한다.

1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이 올라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월 408만원에서 월 421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26만원에서 27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이에 월소득 408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최소 월 900원에서 최대 월 1만1700원의 보험료를 7월부터 추가로 내야 한다.

여기에 속하는 고소득 국민연금 가입자는 231만여명으로 추산된다. 다만, 월소득 408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오르지 않고 그대로다.

7월부터는 상한액이 월 421만원으로 상향 조정돼 보험료는 37만8천900원(421만원 × 9% = 378,900)로 1만1700원이 인상되는 셈이다.

기준소득월액은 보험료와 연금급여를 계산하고자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초로 상한과 하한 금액 범위에서 정한 금액이다. 1995년 이후 하한액 월 22만원에서 상한액 월 360만원으로 고정돼 있었다. 하지만 2010년부터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 평균 소득 변동률에 연동해 상한액과 하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물론 더 낸 연금액 만큼 나중에 연금으로 돌려받는 금액은 더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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