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법연수원생 불륜사건' 가해자, 피해 배상해야"

입력 2015-07-1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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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생 불륜사건'의 가해자들이 형사처벌은 면했지만, 수천만원대의 배상책임은 지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10일 신모(32)씨의 장모가 신씨와 내연녀 이모(29)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신씨와 이씨는 연대해 총 3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신씨와 이씨의 불륜행위로 신씨의 아내가 정신적 고통을 입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신씨 아내도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던 점 등에 비춰봤을 때 남편의 외도로 아내가 자살에 이르게 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간통 혐의로 기소된 신씨는 지난 8일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신씨는 2011년 4월 아내와 혼인신고를 한 뒤 2012년 9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동기 연수생인 이씨와 여러 차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씨 역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법연수원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신씨를 파면처분하고 이씨에게는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신씨는 현재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파면처분 취소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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