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이상 사상 '철도범죄-사고', 경찰청 이임 가능해진다

입력 2015-07-10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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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철도사고나 사건에 대해 경찰청 이임이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 10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사업무 공조협정'을 체결했다.

종래 철도치안은 국토부 소속 철도특별사법경찰이 담당하고 있으나, 철도시설 및 열차 안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를 효율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경찰청과 협업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특히 협정에 따라 살인·강도·강간·약취·유인·방화 등 중요 강력사건과 3명 이상 사상자가 발생한 중요철도사고 및 변사사건에 대해 국토부가 협조를 요청하면 경찰청에서 해당 사건을 인수해 수사할 수 있다.

또한 경찰이 사건을 인수하는 경우 국토부 역시 철도특별사법경찰을 수사팀에 파견하게 된다.

이밖에 양 기관은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할 수 있고 수사본부의 조직 등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해서 정하기로 했다.

또한 국토부의 요청으로 경찰이 피의자를 수배할 수 있고 경찰의 요청으로 철도특별사법경찰이 역이나 열차 안에서 수배자에 대해 신원확인을 할 수 있다.

철도특별사법경찰이 체포한 피의자를 관할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 의뢰하고, 과학수사시설 등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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