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짤막잇슈] 이상호 전 MBC 기자, 해고무효 소송 승소... MBC복직 언제?

입력 2015-07-0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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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이상호 전 MBC 기자가 해고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9일 이상호씨가 MBC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해고는 무효이며 2013년 1월부터 복직 때까지 월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서 무효라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상호씨는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2년 12월 자신의 트위터에 'MBC 북한 김정남 단독인터뷰 비밀리 진행, 선거 전날 보도 예정설'이라는 글을 올리고 회사의 허락 없이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했다는 이유로 2013년 1월에 해고됐습니다. 1ㆍ2심 모두 이상호씨의 행동이 일부 징계 사유는 될 수 있어도 해고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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