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6030원·월급 126만원…8.1% 인상 '8년래 최고'

입력 2015-07-09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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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603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보다 8.1%(450원) 오른 수준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내년 최저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26만270원(월 209시간 기준)이 된다. 특히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폭 8.1%는 2008년 8.3% 이후 8년만의 최고치다.

2010년 이후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0년 2.75%, 2011년 5.1%, 2012년 6.0%, 2013년 6.1%, 2014년 7.2%, 2015년 7.1% 등이었다.

이날 최저임금 인상안 결정을 위한 회의에는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등 전체 27명의 위원 중 근로자위원들이 불참했다. 공익·사용자 위원 중 소상공인 대표 2명은 퇴장하고 16명이 투표에 참여해 1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최저임금 의결을 위해서는 전체 위원 과반 투표에 참여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오르는 저임금 근로자는 260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당초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9.2% 오른 시급 1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왔다. 이 때문에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은 법정 타결 기한인 지난달 29일을 넘겼다.

지난 3일 열린 회의에서는 근로자위원들이 8400원, 사용자위원들이 5610원을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이후 8일 회의에서는 2차 수정안(8200원·5645원)에 이어 각각 8100원, 5715원의 3차 수정안을 내놓았다.

결국 양측의 입장차가 워낙 커 더 이상 차이를 좁히지 못해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 5940∼6120원을 제시했으나 근로자위원들이 이에 반발해 11차 회의에서 퇴장한 데 이어 이날 12차 회의까지 불참했다. 결국 심의촉진구간의 중간인 6030원으로 확정됐다.

한편 이날 의결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20일간 노사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음달 5일까지 확정,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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