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아동 음란물 68건ㆍ웹하드 음란물 1414건 적발 '시정요구'

입력 2015-07-0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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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2조 제5호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 선고를 내리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는 5~6월 두 달간 ‘아동 음란물’과 ‘영리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음란물’에 대한 중점심의를 실시하고, 아동음란물 68건, 웹하드 사이트 등의 음란물 1414건에 대해 시정요구(해당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 했다고 8일 밝혔다.

시정요구를 의결한 아동 음란물 68건은 △아동‧청소년의 가슴‧성기 등이 노출된 사진‧동영상 정보, △아동‧청소년과 성행위하는 정보 등이다.

방통심의위는 이들 정보가 주로 미국, 네덜란드, 일본 등 해외에서 유입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국내 이용자들의 접근을 차단함과 동시에 중점심의 결과를 국제기구에 전달해 아동포르노 등의 근절을 위한 국제적 공조에도 동참할 예정이다.

방통심의위는 또 웹하드 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음란물 1414건에 대해서도 시정요구를 의결했으며, 이 중에는 음란물을 대량으로 유포한 912개 아이디에 대한 ‘이용해지’도 포함됐다.

웹하드 사이트의 경우, 회원이 웹하드 상의 정보를 내려 받을 때 생기는 수익을 웹하드 업체와 해당 정보를 업로드한 게시자가 배분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한 일부 이용자들이 금전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음란물을 대량으로 업로드 하고 있었다.

이밖에도, 성인 콘텐츠에 대한 어린이․청소년의 접근 제한 장치가 미흡했던 22개 사이트의 성인 메뉴에 대해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두 달간의 중점심의를 통해, 해외 아동음란물의 국내 유입, 영리 목적의 음란물 유포, 청소년 보호조치가 미흡한 성인물 등의 유통이 심각하다고 판단, 7~8월에도 ‘어린이․청소년 보호를 위한 조치’ 및 ‘영리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음란물’에 대한 중점심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특히, 7~8월은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청소년들의 인터넷 이용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되었으나, 청소년의 접근 제한조치를 하지 않거나 미흡한 정보에 대한 중점심의를 강화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음란물을 유포하는 자에 대한 실질적 단속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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