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 사업범위에 ‘관광휴양사업’ 추가

입력 2015-07-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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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의 사업범위에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이 추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법인의 사업범위에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ㆍ공포됐다고 7일 밝혔다.

농업의 6차산업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농업법인의 사업범위를 생산ㆍ출하ㆍ가공, 농작업 대행에서 유통사업과 농어촌 전통문화ㆍ경관 등 농촌자원을 활용한 농어촌 관광휴양사업까지 확대한 것이다.

아울러 농업법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와 성과관리시스템도 마련했다. 이를 전담할 기관의 업무범위와 지정기준 등이 시행령에 포함됐다.

이밖에도 내년부터 3년마다 지자체별로 실시하는 농업법인 운영실태 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조합원이 5인 미만이거나 농업인의 출자지분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 법령을 위반해 운영되는 법인에 대해서 6개월 이내에 시정토록 규정했다. 시정명령에 2회 이상 불응할 경우에는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올해 1월6일 개정ㆍ공포돼 시행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과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영농조합법인이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고,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의 책임이 무한책임에서 유한책임(출자액 한도)으로 바뀐다.

또한, 농업법인은 설립ㆍ변경등기 후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해당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를 위반 시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농업법인의 사업범위가 확대되고,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의 책임범위 등이 개선돼 농업법인에 대한 투자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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