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민원증명 발급 '전자관인 자동날인'제도 실시

입력 2007-01-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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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발급시간 단축 및 위ㆍ변조 사전 방지 기대

내달 1일부터 세무서에서 납세증명이나 사업자등록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때 일일이 직원에게 관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31일 "세무서에 방문한 민원인에게 증명서를 발급할 때 전자관인을 자동날인키로 했다"며 "지난해 12월부터 전자관인 날인 증명서 발급시스템에 대한 시험운영을 거쳐 2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자관인 날인을 받을 수 있는 민원증명은 ▲납세증명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납세사실증명 ▲휴ㆍ폐업 사실증명 ▲부가세과표증명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10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민원처리 시간이 건당 2분 20초에서 1분 50초로 약 30초 단축돼 보다 빠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증명 수요처에서 국세청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증명서 원본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해 위ㆍ변조 방지등 민원증명 부정사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의 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함으로써 최상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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