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민원증명 발급 '전자관인 자동날인'제도 실시

입력 2007-01-31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증명서 발급시간 단축 및 위ㆍ변조 사전 방지 기대

내달 1일부터 세무서에서 납세증명이나 사업자등록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때 일일이 직원에게 관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31일 "세무서에 방문한 민원인에게 증명서를 발급할 때 전자관인을 자동날인키로 했다"며 "지난해 12월부터 전자관인 날인 증명서 발급시스템에 대한 시험운영을 거쳐 2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자관인 날인을 받을 수 있는 민원증명은 ▲납세증명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납세사실증명 ▲휴ㆍ폐업 사실증명 ▲부가세과표증명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10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민원처리 시간이 건당 2분 20초에서 1분 50초로 약 30초 단축돼 보다 빠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증명 수요처에서 국세청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증명서 원본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해 위ㆍ변조 방지등 민원증명 부정사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의 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함으로써 최상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전세 35% 줄었는데 세금 압박까지⋯더 빨라지는 '월세화'
  • "선풍기 틀고 자면 죽나요?" 폭염이 재조명한 엄마표 괴담 [해시태그]
  • 체감 38도 육박…수도권·충남·전라 폭염중대경보
  • 만지고 누르며 푼다…스트레스 잡는 '말랑이' [데이터클립]
  • 코스피, 외국인 1.4조 ‘사자’에 6600선 회복 눈앞…코스닥도 800선 탈환 가시권
  • D램·낸드 모두 세계 1위…삼성, AI 메모리 '풀라인업'으로 승부
  • 홈플러스, 2000억 긴급자금 유입됐다…13일 ‘영업 재개’
  • 태풍 '돌핀' 오키나와서 감속 모드…경로 꺾인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8.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003,000
    • -0.02%
    • 이더리움
    • 2,646,000
    • -0.71%
    • 비트코인 캐시
    • 302,200
    • -0.69%
    • 리플
    • 1,504
    • -1.83%
    • 솔라나
    • 104,500
    • -0.67%
    • 에이다
    • 272
    • -1.09%
    • 트론
    • 467
    • -0.64%
    • 스텔라루멘
    • 236
    • -2.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070
    • -0.71%
    • 체인링크
    • 11,510
    • -1.37%
    • 샌드박스
    • 58.47
    • -2.5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