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9월 말까지 통합 불발시 외환은행 존속법인 못 돼"

입력 2015-07-0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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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조기통합이 오는 9월 말까지 완료되지 않으면 배임 이슈로 인해 외환은행이 존속법인이 될 수 없게 된다. 외환은행을 존속법인으로 하게 되면 등록면허세 비용 차이에 따른 경영진에 대한 배임문제가 대두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나금융은 2일 이같이 밝히고 지방세 특례제한법 상 내년에는 하나은행을 존속법인으로 할 때 약 1400억원, 외환은행을 존속법인 할 때 약 3700억원의 등록면허세가 각각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양행은 23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하나은행을 존속법인으로 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금융의 설명이다.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은 외환은행을 존속법인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어 저당권 등기의 명의변경 행정처리에 소요되는 절차와 시간을 감안하면 올 9월 말까지는 통합이 완료돼야 한다고 하나금융은 강조했다.

하나금융은 통합시기가 늦어지게 되면 결국 감면기한을 넘기게 돼 2754억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올해 말까지 금융회사간 합병시 저당권 명의변경 관련 등록면허세를 75%를 감면해주고 있다. 하나-외환은행이 9월 말까지 통합에 성공한다면 2754억원에 달하는 세금 감면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한편, 하나금융은 2.17 합의서 수정제시안을 통해 조기통합 시너지를 일정부분 공유하기로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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