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까지 고용보험 미신고 사업주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면제

입력 2015-06-30 17: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기간 근로자 고용보험을 내야 하는 사업주이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사업주가 이 기간 피보험자격을 자진 신고하거나 잘못된 신고사항을 정정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와 근로내용 확인신고 등을 하지 않을 경우 1차 5만원, 2차 8만원, 3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또 고용부는 해당 사업주가 저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지원책인 ‘두루누리 사업' 지원 대상이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자진신고운영은 피보험자격 신고 위반사례는 노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상시근로자 50인(공사금액 50억)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장서 7명 매몰⋯1명 심정지
  • 용산·성동·광진⋯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세 여전
  • 순혈주의 깬 '외국인 수장'…정의선, 미래車 전환 승부수
  • 쿠팡 영업정지 공식적 언급
  • 기대와 관망…연말 증시 방향성 ‘안갯속’ [산타랠리 ON & OFF①]
  • 트럼프 시대 공급망 재편…‘C+1’ 종착지는 결국 印 [넥스트 인디아 中-①]
  • 등본 떼는 곳 넘어 랜드마크로… 서울 자치구, 신청사 시대 열린다 [신청사 경제학]
  • 오늘의 상승종목

  • 12.18 15:0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915,000
    • -0.37%
    • 이더리움
    • 4,215,000
    • -3.72%
    • 비트코인 캐시
    • 801,000
    • -1.54%
    • 리플
    • 2,735
    • -4.57%
    • 솔라나
    • 182,600
    • -4.15%
    • 에이다
    • 539
    • -5.11%
    • 트론
    • 413
    • -1.2%
    • 스텔라루멘
    • 311
    • -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730
    • -6.47%
    • 체인링크
    • 18,050
    • -5.2%
    • 샌드박스
    • 169
    • -6.1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