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비, 팬 돈 400만원 가로챈 혐의로 150만원 벌금형

입력 2015-06-3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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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비'

가수 고유비(41, 본명 고진오)가 희소병을 앓고 있는 팬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15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경제의 30일 보도에 따르면 고유비는 지난 3월 한때 팬이었던 A씨(여)로부터 2회에 걸쳐 총 4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 석준협)으로부터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검찰조사 결과 고유비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법원 판결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개인 채무가 2000만원 상당 존재하고, 고정적인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고유비는 지난 2011년 10월 앨범 제작을 위해 300만원을 빌려 매달 30만원씩 변제할 것을 약속했고 11월에도 급전 명목으로 100만원을 더 빌려 총 400만원을 2012년 12월 25일까지 변제하기로 약속했던 바 있다.

이 같은 약속에도 고유비는 A씨에게 "돈 받을 생각 마라. 죽을 때까지"라고 말한 것으로 해당 매체는 보도했고 지난 2013년 4월 이후로는 연락도 끊은 것으로 전했다. A씨는 이밖에도 250만원의 돈을 더 준 것으로 주장했다.

한편 고유비가 벌금형을 받은 것에 대해 네티즌은 "고유비, 너무했네" "고유비, 팬 돈을 어떻게" "고유비, 이건 좀 심했다" "고유비, 벌금 낼 돈은 있을런지" 등과 같은 다양한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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