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측 "중간배당 허용 안돼… 합병계약서 수정 필요"

입력 2015-06-30 12: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삼성물산이 미국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주주제안으로 요구한 중간배당에 대해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물산의 법률대리인인 고창현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3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기업설명회(IR)에서 "중간배당은 상대방 주주에 손해를 끼치는 사안"이라며 "중간배당을 하려면 합병계약서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 변호사는 합병비율 산정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보면 주권상장법인 주가의 경우 재무상황, 수익력, 시장전망 등 종합적 투자정보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시장주가를 기반으로 매수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인당 국민소득, '환율에 발목' 3년째 제자리⋯일본ㆍ대만에 뒤쳐져 [종합]
  • 이란 전쟁 충격...시장 물가지표 BEI도 급등 ‘1년9개월만 최고’
  • 李대통령, "불법행위 포상금 무제한…회사 망할 수 있다" 경고
  • 쿠팡의 두 얼굴...한국선 ‘토종 이커머스 1위’, 미국선 ‘글로벌 판매 채널’
  • '왕과 사는 남자' 표절 의혹…제작사 “순수 창작물” 반박
  • “오전 8시, 유튜브로 출근”…리포트 대신 라이브 찾는 개미들[핀플루언서, 금융 권력 되다 上 -①]
  • 서학개미 3월 원픽은 ‘서클 인터넷 그룹’⋯스테이블코인株 관심↑
  • BTS 광화문 공연으로 벌어지는 일들
  • 오늘의 상승종목

  • 03.10 13:0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182,000
    • +2.68%
    • 이더리움
    • 2,983,000
    • +1.81%
    • 비트코인 캐시
    • 658,500
    • -1.27%
    • 리플
    • 2,018
    • +0.75%
    • 솔라나
    • 125,900
    • +2.19%
    • 에이다
    • 381
    • +1.33%
    • 트론
    • 419
    • -2.56%
    • 스텔라루멘
    • 226
    • +1.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600
    • +0.62%
    • 체인링크
    • 13,140
    • +2.02%
    • 샌드박스
    • 119
    • +0.85%
* 24시간 변동률 기준